
매년 5월은 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에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바로 ‘종합소득세’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기간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2020년부터는 지방소득세가 국세와 분리되어 별도로 신고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방법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릴게요.

1. 개인지방소득세란?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납부하는 것으로, 거주하는 지자체(시·군·구)에 납부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국세청이 종합소득세와 함께 징수했지만, 현재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2. 신고 대상자
개인지방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소득이 있는 개인이 대상입니다.
사업소득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 외 기타 종합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모두 지방소득세도 신고해야 합니다.
3. 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단, 5월 31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평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4. 신고 방법
(1) 온라인 신고
가장 편리한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온라인 신고입니다.
종합소득세를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고하면, 마지막 단계에서 위택스로 자동 연동됩니다.
또는 위택스에 직접 접속해 지방소득세 항목을 선택하여 별도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후 신고 가능.
(2) 오프라인(방문) 신고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방문하여 서면 신고 가능.
신고서와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함께 제출.

5. 납부 방법
개인지방소득세는 신고와 동시에 납부까지 해야 합니다.
(1) 온라인 납부
위택스에서 신고 후 바로 납부 가능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가능)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서도 납부 가능
(2) 모바일 납부
지방세 모바일 앱(스마트위택스)을 통해 납부 가능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도 지원
(3) 무통장 입금 및 은행 납부
전자납부번호 또는 가상계좌를 이용해 무통장입금
전국 은행 창구에서 납부 가능 (납부서 지참 시)

6. 유의사항
지방소득세는 신고는 했으나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거나 수정신고하는 경우, 지방소득세도 동일하게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와 하루당 0.025%의 지연이자가 추가됩니다.

7. 마무리하며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깜빡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한을 놓치면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5월 중 반드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위택스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신고하고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으니, 미루지 마시고 여유 있게 준비해보세요!
'재테크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국산 배터리의 ‘한국산 둔갑’ 실태와 한국 배터리 산업의 미래 (2) | 2025.05.10 |
---|---|
신의 기술!! 소금배터리! 중국이 대한민국을 쓰러뜨린다 (0) | 2025.05.09 |
[환율 분석] 원달러 환율, 5개월 만에 1300원대 진입…그 배경과 향후 전망은? (1) | 2025.05.08 |
오마하의 현인, 투자의 신 워렌 버핏 은퇴선언! (1) | 2025.05.08 |
요즘 핫한 ‘어린이펀드’, 똑똑한 부모의 재테크 비밀 (5) | 2025.05.06 |